조 장관 관련 첫 강제수사, 의혹과 사실 신속히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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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관련 첫 강제수사, 의혹과 사실 신속히 가려야
  • 연합뉴스
  • 승인 2019.09.2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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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서울 방배동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 주변 수사에 착수한 이래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기는 처음이다. 법무부 수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것도 초유의 일이라고 한다. 검찰은 조 장관 아들과 딸이 지원했던 대학 4곳도 압수수색했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딸의 서울대 법대 인턴 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증거인멸 방조 등 조 장관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관련 의혹이 그동안 수없이 제기됐지만 조 장관 본인이 직접 관련됐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만큼 향후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어디까지가 의혹이고 사실인지 최대한 신속하고도 명확히 가려져야 한다. 그래야만 조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규명되고 이에 따라 진퇴를 포함한 거취 문제를 판단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 이는 조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국민적인 논란과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과 관련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검토하고 조 장관이 이를 방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일 것이다. 아울러 이른바 '스펙 품앗이'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조 장관 딸과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의 진위와 조 장관이 발급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일이다. "조 장관 딸에게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 "세미나에 단 하루만 출석했다"고 2009년 당시 센터 관계자들과 장 교수 아들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의혹이 커진 상태이고 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이 관여했을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의혹 제기 상태이긴 하지만 어느 하나 사안이 엄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사실이 아닐 경우 근거 없는 의혹과 여론재판의 희생양이 됐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 공직을 유지할 수 없는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인턴활동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 측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 보도에 법적 조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지난 20일 검찰 조사를 받은 한인섭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은 아는 범위에서 충실히 설명했다며 과도한 억측이 진실을 가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놓고 그동안 사법개혁 정당성 논란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 논란이 뜨거웠다. 이중 공보준칙 논란에서는 피의자 기본권 보장과 국민의 알 권리를 놓고 어느 지점에서 접점을 찾느냐가 관건이다.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의혹이 사실인 양 부풀려져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도 절대 가볍지 않다. 이는 조 장관 관련 수사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않는 공정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의혹과 사실을 신속히 가려야 한다. 검찰 수사가 정치 영역에 개입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을 받아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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