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민 3불 사기' 3주간 6천910건 단속…23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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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민 3불 사기' 3주간 6천910건 단속…233명 구속
  • 연합뉴스
  • 승인 2019.09.2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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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최다…보이스피싱·보험사기·메신저피싱 순
인터넷 사기(PG)
인터넷 사기(PG)

경찰이 사기 범죄 집중단속에 나서 3주 동안 6천910건을 단속하고 4천837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을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불(不)' 사기 범죄로 규정하고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단속 건수는 6천910건으로 이 가운데 인터넷 사기가 4천6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이스피싱(1천740건), 보험사기(283건), 메신저 피싱(114건) 순이었다.

이 기간 검거 인원은 4천837명으로, 이 가운데 233명이 구속됐다.

검거 인원은 보이스피싱이 2천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사기(1천611명), 보험사기(573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검거 실적과 함께 유형별 주요 수법과 피해 예방 수칙을 발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 많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은행이 계좌이체 또는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고 특히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라고 한다면 대부분 사기"라며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송금했을 때는 즉시 112신고를 통해 지급정지부터 한 후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지인이 급하게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송금 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거래할 때는 직접 만나서 거래하거나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

경찰은 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청탁금·로비자금·접대비용 등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3불 사기' 집중단속은 11월 말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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