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발전소 정상가동 1년 더 소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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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발전소 정상가동 1년 더 소요될 듯
  • 임천중 기자
  • 승인 2019.09.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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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가 기본합의서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2년 넘게 중단된 열병합발전소 정상 가동 여부가 늦어도 1년 안에 판가름 나게 됐다.

나주시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열병합발전소 사용 승인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지연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 요건이 갖춰지면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14차 민관협력거버넌스 기본합의서 서명
제14차 민관협력거버넌스 기본합의서 서명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열병합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위원회는 26일 환경영향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합의서 최종안에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던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발전소 가동기간은 시험 가동을 2개월로 하고 본 가동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안에 대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시민보고대회를 통해 수용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요구한 나주 SRF 발전소 미가동시 손실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주민수용성조사 전까지 중앙정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손실보전방안 기본(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날 기본 합의 내용은 환경영향조사는 난방공사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관하며, 발전소 가동은 본 가동의 준비를 위한 시험가동 2개월과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본 가동 30일로 하고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기간은 최대 1개월 이내로 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주민 10인 이상의 집단질환이 발생할 경우 보건분야 검증단의 검증결과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발전소 계속 가동여부를 결정한다.

주민수용성조사는 본 위원회가 주관하고 나주시가 행정실무를 지원해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하며, SRF사용방식과 LNG사용방식 중 선택한다.

주민투표 세부사항은 주민투표법을 준용해 시행한다.

주민수용성조사 결과 난방방식이 SRF에서 LNG로 변경될 경우에 대한 손실보전방안의 기본(안)은 중앙정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가 부속합의서에 별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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