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다운 도시만들기'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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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다운 도시만들기'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9.10.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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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5일자 시행…녹지지역 개발 기준 강화 등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과 도시계획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해 15일자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산지보전 및 환경파괴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기준 정비,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축 허용사항 정비, 도시기본계획의 모니터링 실시를 제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광주시는 산지를 보호하고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산지 개발행위 기준을 애초 입목축적 80~100% 이하인 것을 50% 이하로 강화했다.

입목축적 비율은 산림 기본통계에 따른 해당 지역 평균 임목 재적(부피) 대비 개발행위 대상 지역의 임목 재적 비율을 말한다.

또 저층 주택 중심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제조업소 등을 동종 또는 유사한 성격의 업체들이 모여있는 산업단지와 녹지지역, 그 밖의 주거지역 등에 입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기본계획의 실현 정도와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광주의 전반적 도시변화를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에 담아 제도적으로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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