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광주시의회는 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광주 지역 기업의 이전·신설·증설 시 보조금을 받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광주 지역 기업의 경우 공장 등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이전·신설·증설하는 기업에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이거나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관내에서 공장 등을 이전하는 경우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설비투자면적의 인정범위는 이전 공장 등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5년 내에 기존 사업장을 폐쇄·매각·임대·축소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환수하도록 했다.
김점기 의원은 "광주시에 소재한 기업이 사업 확장등을 이유로 공장 등을 이전·신설·증설할 경우 시로부터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해 타지로 이전하거나 이전 계획을 취소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광주글로벌모터스 법인 등기 이후 본격화되면서 하남공단 등에 있는 기아자동차 부품소재 업체들이 빛그린산업단지로 이전 및 신설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업 경영 지원과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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