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포토라인 선 정경심, 모자이크 처리는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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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포토라인 선 정경심, 모자이크 처리는 특혜?
  • 연합뉴스
  • 승인 2019.10.2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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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준칙 "'피의자' 얼굴, 원칙적으로 비공개"
"公人 아니라면 얼굴공개시 당사자 동의 필요"…정씨 '공인'여부 쟁점
2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19.10.23 (사진=연합뉴스)
2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19.10.23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23일 언론사들은 정 교수의 얼굴을 모자이크나 블러(blur·흐리게 하기) 처리한 매체와 그대로 공개한 매체로 갈렸다.

이날 일부 매체는 정 교수의 출석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하면서 얼굴을 그대로 노출한 반면, 다수 매체는 정 교수 얼굴을 바로 알아볼 수 없도록 흐릿하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이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확정돼 포토라인에 선 정 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것은 특혜"라고 비판하면서 언론계의 관련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피의자 얼굴 공개와 관련, 구속력 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언론계 내부 준칙인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이 있다.

인권보도준칙 제2장 제2조는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며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및 피해자,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준칙 2장 1조에서는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과 신상 정보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피의자 신분으로 확정됐더라도 '공인'이 아닐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보도준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바꿔 말하자면 이 준칙은 '공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 동의없이도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결국, 정 교수를 공인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인 셈이다.

언론·법조계 인사들은 언론사 자체적으로 공인 여부, 동의 여부 등을 판단해 정 교수의 얼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대학교수'라는 지위만으로는 판례가 엇갈리고 있어 공인으로 보기 애매하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라는 측면에서, 또 특정한 시기 특정 사안과 관련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 공인으로 보는 확장된 '일시적 공인' 개념에 비춰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언론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공적인 인물로 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초상을 공개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일반인보다 공개 범위가 더 큰 것을 감내하라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공인'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 교수가 공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허 변호사는 다만 정 교수가 포토라인에 서서 자신의 심경을 밝힌 것은 얼굴 공개에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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