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세우고 가버려 잠시 음주운전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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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세우고 가버려 잠시 음주운전했다면"
  • 연합뉴스
  • 승인 2019.10.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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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민 불편, 피고인 외 옮길 사람도 없어"…벌금 선고 유예
재판 선고(PG)
재판 선고(PG)

주차장이 기계식이라는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가 가버리자 주차장 입구에 방치된 차량을 이동하려고 잠시 음주운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올해 4월 29일 자정께 만취한 A(56) 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 자택으로 차를 타고 왔다.

A 씨가 주차까지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대리운전 기사는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기가 쉽지 않다며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운 채 현장을 떠났다.

주차장 입구에 그대로 차를 세워둘 경우 주민 불편이 예상되자 A 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10m가량 차를 음주운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운전 맡겼으면 꼭 주차까지 [연합뉴스TV 제공]
대리운전 맡겼으면 꼭 주차까지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차를 세워두면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피고인 외에 차량을 옮길 사람도 없었다"며 "운전 거리가 10m로 짧았고 음주운전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초범인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며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별다른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소송을 중지(면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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