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檢개혁법안 본회의 부의 시점, 누구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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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檢개혁법안 본회의 부의 시점, 누구말이 맞나?
  • 연합뉴스
  • 승인 2019.10.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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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법사위 중 어느 소관인지가 핵심…명확한 규정없어 법해석 문제로
사개특위안이면 12월3일, 법사위안이면 10월29일…내년 1월 주장은 국회법과 충돌소지
국회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법안 처리 (PG)
국회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법안 처리 (PG)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언제부터 가능한지를 두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제각각 갈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9일, 검찰개혁 법안을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10월29일 이후 언제든지 부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한국당은 2020년 1월29일 이후에나 부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통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지정된 날부터 180일 동안만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후 법사위 소관 법안이 아니라면 법사위에 보내진 시점부터 최대 90일 동안 체계·자구 심사를 받은 뒤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법사위 법안이라면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없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검찰개혁법안은 당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다 4월30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법에 따라 4월30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10월28일까지 상임위 심사가 가능했지만, 사개특위가 8월30일 종료됨에 따라 9월2일부터 법사위에서 논의가 이어졌다.

사개특위 의결 없이 법사위로 넘어오면서 검찰개혁 법안이 어느 상임위 소속 법안인지를 두고 견해가 나뉘었다.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소관이 변경된 것인지, 사개특위 소관을 유지한 채 법사위에서는 단순히 체계·자구 심사만 받고 있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개특위 법안으로 인정되면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추가로 체계·자구 심사를 받아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한 반면 법사위 법안이라면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는 필요하지 않다.

사개특위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국회법상 사개특위도 국회 상임위에 해당하므로 사개특위에서 발의돼 논의가 시작된 검찰개혁법안은 이후 법사위에 넘어갔더라도 사개특위 법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반면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논의가 시작됐지만 의결되지 않은 채 법사위에 넘어갔으므로 법사위 법안으로 인정해야 하기에 법사위 차원의 체계·자구 심사를 별도로 받을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개혁 법안의 소관 위원회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 국회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학계 해석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종훈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상 흠결이 있는 부분으로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다"며 "사실여부를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법 해석 영역'"이라고 말했다.

의사봉 두드리는 문희상 의장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30 (사진=연합뉴스)
의사봉 두드리는 문희상 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30 (사진=연합뉴스)

다만 사개특위 또는 법사위 법안 중 어느 하나로 인정될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가능 시점 계산이 가능하다.

사개특위 법안으로 본다면 사개특위가 종료한 8월30일에 상임위 심사가 종료됐고, 법사위에 넘어간 9월2일부터는 체계·자구 심사가 시작된 것으로 봐 12월3일에는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반대로 법사위 법안이라고 인정하면 국회법 85조의 4항에 따라 체계·자구 심사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기간이 종료되는 10월28일 다음날에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2020년 1월29일에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국회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주장은 검찰개혁 법안이 사개특위 법안이므로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체계·자구 심사가 시작된 시점을 법안이 법사위로 보내진 9월2일이 아니라 180일 동안의 상임위 심사 기간 종료 다음날인 10월29일로 보고 있다. 이때부터 90일이 경과되는 2020년 1월28일까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과 관련, 타 상임위 소관 법안에 대해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만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존재한다. 법안이 법사위에 보내진 9월2일부터 10월28일까지 50여일간은 법사위가 타 상임위인 사개특위 소관 법안에 대해 단순 체계·자구 심사가 아닌 '내용'을 심사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한상희 전 한국입법학회 회장은 "국회법상 법사위는 타 상임위 소관 법안에 대해서 체계·자구만 심사할 수 있다"며 "2020년 1월29일 부의 가능 주장은 '사개특위 법안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체계·자구를 넘어 내용까지 심사했다'는 말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이 9월2일 법사위에 보내졌더라도 이후 50여일은 여전히 사개특위 소관 법안으로 국회법이 정한 '180일 동안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개특위 소관 법안으로 180일의 심사기간을 마쳤기 때문에 이후에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 90일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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