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한고비 넘긴 광주 민간공원 사업 다시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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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한고비 넘긴 광주 민간공원 사업 다시 속도 낸다
  • 연합뉴스
  • 승인 2019.11.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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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불안감 해소"…11월 중 단계별 아닌 일괄 협약 체결
"검찰 수사 대상 중앙공원, 사업자 문제 아니어서 사업 가능해"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제공]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속도를 낸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달 내로 9개 특례사업 대상 공원별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번 달까지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 보상 등을 거쳐 내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칠 계획이다.

당초 지난달부터 공원별 우선 협상 대상자와 단계적으로 협약을 맺을 계획이었지만,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사업자들이 주저하면서 아직 협약 체결을 한 곳은 없다.

시는 사업의 신뢰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사업 전반을 이끈 정 부시장의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 부시장이 구속되는 상황에 이르면 사업의 신뢰성 논란으로 협약 체결이 불투명해질 우려가 컸다.

시는 일단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 고비를 넘겼다는 입장이다.

시는 사업자를 상대로 '검찰 수사로 업체와의 유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을 내세워 불안감을 해소할 방침이다.

행정 절차가 적절했는지 여부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알리고 협약 체결에 나서 달라고 설득할 계획이다.

시는 준비를 마친 사업자와 단계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에서 여러 사업자와 일괄로 협약을 체결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3∼4개 사업자와 먼저 일괄 협약을 맺고 이어 나머지 사업자와도 한꺼번에 협약을 맺는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중앙공원의 경우에는 '업체에 결격 사유가 없을 시에는 협약 체결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토대로 우선 협상 대상자인 한양(중앙 1)·호반(중앙 2)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도로와 인접해 소음 영향이 있어 부지가 변경된 중외공원은 변경 부지가 박물관·문화재와 인접해 22층 이내로 층수를 낮추는 방안을 사업자와 협의 중이다.

시는 행정적인 준비는 마무리된 만큼 사업자만 준비되면 곧바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검찰 수사로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협약 체결을 관망하는 분위기"라며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사업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를 조성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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