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581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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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581명 공개
  • 오영수 / 박창석 기자
  • 승인 2019.11.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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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193명 84억 원, 전남 1천388명 783억 원
지방세 고액 체납
지방세 고액 체납

광주시와 전남도는 20일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광주시는 193명의 명단을 위택스(www.wetax.go.kr)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체납액은 84억원이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185명(법인 60명, 개인 125명)이며 1월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 중 10월말까지 징수한 실적은 32명 14억원이다.

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2018년도부터 공개하고 있다.

올해 명단 공개자는 총 8명(법인 1명, 개인 7명)에 체납액은 3억8천만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공정보(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공매 처분,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할 계획이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도 이날 1천38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액 규모는 783억 원이다.

전남도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동시에 공개된다.

전남지역 공개 체납자는 1천388명으로 개인은 933명(378억 원), 법인은 455명(405억 원)이다.

이 가운데 신규 공개자는 219명(74억 원)이다.

전체 공개자 가운데 최고액 체납자는 기존 공개 법인인 광양 소재 부동산업을 했던 І업체로 취득세 등 55억 원이다.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등이다.

2019년 신규 공개자 사전 안내 후 소명 기간 6개월 동안 17명이 체납 지방세 4억 원을 납부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8명(체납액 19억 원)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 사유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등이다.

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신용 불량 등록 등 행정 제재도 지속할 계획이다.

김장오 전남도 세정과장은 "고의성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중점 관리를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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