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스마트폰서 발급·저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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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스마트폰서 발급·저장 가능
  • 연합뉴스
  • 승인 2019.11.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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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2∼24일 정부혁신박람회서 시범 체험 시연
전자증명서 스마트폰 보관 [행정안전부 제공]
전자증명서 스마트폰 보관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12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22∼2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정부혁신박람회를 열고 전자증명서 발급 시범 체험을 시연할 예정이다.

전시 부스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고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문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서비스를 내달 개시하고 내년 3월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2종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12월 서비스 시행에 앞서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리"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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