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2순환도로 법인세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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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2순환도로 법인세 환수 추진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9.12.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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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제2순환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

광주시는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에서 지적된 제2순환도로 1구간 법인세 환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1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법인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소송을 진행했다.

이어 2018년 11월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지난 5월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서 법인세를 환급받게 됐다.

2016년 12월 광주시와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간 제2순환도로 1구간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세 소송 승·패소 결과에 대비, 7:3으로 이익 공유토록 협의했다.

이에 광주순환도로투자(주)의 소송 승소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환급액 100억원 중 70억원을 1구간 재정지원금에서 지난 6월부터 분기별로 3회에 걸쳐 차감 환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마무리 될 예정이다.

다만 잔여 환급법인세 30억원은 실시협약의 내용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추가 법률 검토를 통해 환수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2016년도 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18억원과 관련된 부분은 회계·세무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추가 법률 검토를 통해 환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언론보도 상 환급 법인세를 미환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2018년 11월 법인의 소송 승소 이후 지난 5월 환급금이 수령 통지됨에 따라, 실시협약에 근거해 환급액 100억원 중 70억원을 3회에 걸쳐 재정지원금에서 차감 환수 조치했다"며 "잔여 법인세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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