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 첫 재판…수사기록 열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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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 첫 재판…수사기록 열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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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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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평가 잘못돼 바로잡은 것" 광주시 국장급 공무원 혐의 부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광주시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광주시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이 11일 광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55)씨의 첫 공판기일인 이날 재판에서는 수사기록 열람·복사 제한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A씨는 지난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하고 상급자들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지시로 2지구 1순위였던 금호산업에 유리한 항목 점수를 감점하고 2순위인 호반건설에 불리한 사항은 누락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사 사업 실적, 공원 조성 비용 항목은 제안심사위원회 안건 상정 사안임에도 보고 사안으로 변경하고, 금호산업의 유사 사업 실적 가점을 2.5점에서 0.5점으로 임의로 변경한 뒤 제안심사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금호는 재평가에서 총 5.5점이 감점된 82.8점을 받았고 2순위였던 호반건설은 1점이 감점된 88.5점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가 뒤바뀌었다.

1지구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도 제안서에 지적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지위를 자진 반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2순위 ㈜한양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초 평가가 잘못돼 이를 바로잡으려 한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유사 사업 실적 평가에서 비슷한 조건임에도 한양은 0.5점, 금호는 만점에 해당하는 2.5점이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광주도시공사와 관련해서도 감정평가서를 안 낸 타 업체는 5점이 감점됐으나 감정평가서 없이 학술보고서만 제출한 공사는 감점받지 않는 등 최초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잇따른 압수수색에 뒤숭숭한 광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잇따른 압수수색에 뒤숭숭한 광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전체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재판부에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고 구속 수감 중인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했다.

검찰은 공범 관계인 피의자들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어 제한적으로 허가했다며 신속하게 허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장은 재판 중간과 마무리 단계에서 수차례 검사에게 관련법에도 보장이 돼 있는 만큼 원활한 재판 절차 진행을 위해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해주도록 당부했다.

검찰은 앞서 A씨의 상급자인 정종제 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A씨와 공모해 우선협상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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