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예비후보 등록·선거운동 시작…총선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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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예비후보 등록·선거운동 시작…총선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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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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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선점 경쟁·조직 정비 치열…출마 선언·출판기념회 잇따라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2019년 11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치 관계법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2019년 11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치 관계법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7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면서 광주와 전남에서도 선거전이 본격화한다.

내년 총선일(4월 15일) 120일 전인 17일부터 90일 전인 1월 16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한다.

예비후보자란 선거에서 후보가 되려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를 두고 1억5천만원 이내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20일 전인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등록 신청 시 3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가족관계·공직 사직·전과 기록·학력 등을 증명할 자료를 내야 한다.

단체장·공무원·공공기관 임원 등 공직자는 예비후보자 신청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도 등록이 안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열고 건물이나 담장에 간판·현판·현수막을 걸 수 있으며 사무장·회계 책임자 등 3명의 선거 사무 관계자도 둘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가능하고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이 담긴 명함이나 홍보물을 돌릴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맞춰 후보자들의 발걸음은 벌써 빨라지고 있다.

후보자들은 유동 인구가 많아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을 때 눈에 잘 띄는 '명당자리'를 선점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일부는 비싼 임대료에도 좋은 위치를 선점하려고 기존 사무실을 '비공식' 선거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캠프 인력을 구하려 후보자마다 검증된 인력 모시기 경쟁도 뜨겁다.

출마 회견, 출판기념회, 의정 보고회, 공청회 등을 잇따라 열고 세몰이에도 나섰다.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 속에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속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의 경선을 향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제3지대 결집을 모색하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현역 중진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 확보 실적을 내세우며 지역구를 다지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는 진보 정당의 움직임도 시작됐다.

광주 전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한 정의당은 14일 광주에서 정치 페스티벌을 열고 총선 승리를 결의했다.

민중당도 12일 김선동(순천) 전 의원, 유현주(광양·구례·곡성) 전 전남도의회 의원, 안주용(나주·화순) 공동대표가 출마를 선언했다.

총선 출마에 뜻을 둔 공직자들의 사퇴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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