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정세균 인준표결·검경수사권조정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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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정세균 인준표결·검경수사권조정법 처리
  • 연합뉴스
  • 승인 2020.01.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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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본회의 상정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2020.1.9 (사진=연합뉴스)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본회의 상정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2020.1.9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나선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 공조로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남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상정 및 처리까지 추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한 개혁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다만, 유치원 3법의 경우 선거법, 검찰개혁법과 달리 여야 5당 내부 의견 통일이 쉽지 않아 표결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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