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식품제조업체, 제사음식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3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 업체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수산물 등 식품 30건을 수거해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민·관 합동점검반이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등 청결관리,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성미향 시 식품안전과장은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전화 120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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