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착한카페 인증' 지정…1회용 컵 사용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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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착한카페 인증' 지정…1회용 컵 사용 줄인다
  • 박창석 기자
  • 승인 2020.01.21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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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종이컵 카페서 사용 금지...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
2021년부터 종이컵 카페서 사용 금지...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

전남도는 1회용컵 사용 저감 동참을 위해 친환경 모범업소 '착한카페 인증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57개 업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착한카페 인증제도'는 카페·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커피 등 각종음료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다회용 및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가격 할인과 마일리지 추가 적립 등을 시행하는 카페를 대상으로 친환경 모범업소 '착한카페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착한카페' 심사기준은 1회용 컵 줄이기 취지에 맞게 다회용 컵 사용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심사기준을 충족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해당 업체들은 1회용 컵 줄이기에 적극 동참, 주변 커피전문점 등 1회용 컵 사용업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박현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1회용컵 사용 획기적인 저감을 위해서는 '착한카페 인증제도'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인증제도가 친환경 생활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1회용컵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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