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행정의 결말' 소송 휘말리는 지자체…"행정력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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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정의 결말' 소송 휘말리는 지자체…"행정력 낭비"
  • 연합뉴스
  • 승인 2020.01.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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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자 지정 무효에 후속 소송 잇따라
남구청사 활성화·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도 소송으로 표류
단체 소송·소장 (PG)
단체 소송·소장 (PG)

잘못된 행정을 펼쳤다가 주민·관계 기관과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린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잇따르며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07년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화정2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서구는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은 주민들이 승소해 결국 사업시행자 선정이 무효가 됐다. 첫 단추를 잘못 낀 탓에 이 사업은 추가 소송전으로 비화하며 표류하고 있다.

사업자 지위를 잃게 된 LH는 "이미 투입된 공사비 150억원을 돌려달라"며 서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건축물이 철거된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주민들은 LH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LH는 주민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반환하면 기지급한 보상금을 돌려달라"는 맞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청사 지하 1층~지상 4층까지 임대 사업을 하는 남구도 입주 상인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캠코는 지난해 2월 입점 업체인 광주 메가몰이 관리비를 수개월째 내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

상점 대부분이 문을 닫았지만 일부 입점 상인들은 "상가를 활성화하겠다는 남구의 약속을 믿고 입점했다가 손해를 봤다. 남구가 손해를 보전해야 한다"며 상점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점유권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남구청사 상가는 조성 당시부터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사 조성 당시 리모델링 비용 300억원이 투입됐지만, 남구는 "상가를 운영하는 캠코가 수익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안일하게 판단했다.

이 때문에 남구는 '청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상인들의 요구에 "캠코가 운영하는 만큼 권한이 없다"며 수수방관했다.

결국 공실률이 높아져 수익이 나지 않자 캠코와 남구는 비용 책임을 두고 분쟁을 벌였고, 감사원은 "남구에 상환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남구는 뒤늦게 청사 활성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청사에 남아있는 상인들을 내보낼 때까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북구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에 추진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도 업체와 소송전으로 착공조차 못 하고 장기 표류하고 있다.

애초 이 사업은 2014년 5월 국무조정실 산하 녹색성장지원단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2016년 착공해 2018년 완공할 예정이었다.

27만9천208㎡ 규모 쓰레기매립장에 민간자본 220억원(자부담 22억원, 융자 198억원)을 들여 12㎿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나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관련 소송에서 1심에서 광주시가, 2심에서는 사업자 측이 승소해 재판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사업 재개 시점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주섭 사무처장은 "불필요한 소송을 하게 되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행정기관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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