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등산 개발 협상 결렬 후유증…서진건설,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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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어등산 개발 협상 결렬 후유증…서진건설, 행정소송 제기
  • 연합뉴스
  • 승인 2020.01.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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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건설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부당"…광주시 "적극 대응"
어등산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어등산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협상 결렬로 예상된 광주시와 서진건설의 소송전이 현실화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진건설은 최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서진건설로부터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서진건설은 예비적으로 48억원 상당 당좌수표 반환도 청구했다.

예비적 청구는 주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대비한 2차적 청구로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당좌수표는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 당좌수표는 일방적인 사업 포기로 생길 수 있는 행정력 낭비, 신뢰도 하락 등을 방지하는 이행 담보금 성격으로 서진건설이 지급한 것이다.

시와 도시공사는 담보금이 자연스럽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지만 서진건설은 해당 액수를 지급할 수 없다며 맞섰다.

결국 협상 결렬의 책임 소재와 48억원의 향방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서진건설 측의 주장을 담은 소장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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