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5곳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속도…토지 보상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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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5곳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속도…토지 보상 관건
  • 오영수 기자
  • 승인 2020.02.1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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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특례사업 9개 공원 10개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완료
재정공원 11개소 실시계획인가 완료…4개소 행정절차 중
민간공원특례사업, 비공원면적·이행보증금 등 공익성 확보

오는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광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중외공원을 끝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9개 공원, 10개 지구 사업 시행자 지정을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광주 중앙공원 전경
광주 중앙공원 전경

시는 앞으로 환경·재해·교통 영향 평가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4월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6월까지는 인가 고시를 마칠 예정이다.

사업 시행자는 이와 별도로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토지 소유주들과의 협상이 순탄하지만 않을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의 마지막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는 재정공원도 15개소 가운데 11개소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완료했고 나머지 4개소도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25개소로, 이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수랑·마륵·봉산·송암·일곡·운암산·신용(운암)·중외·중앙(1,2지구) 등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이다.

재정공원은 월산·발산·우산·신촌·학동·방림·봉주·양산·본촌·신용(양산)·황룡강대상·영산강대상·송정·화정·운천 등 15개 공원이다.

또 공원에서 해제해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광목공원 1개소는 지난 12월 해제했다.

시는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성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도중에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비공원시설 면적(공원 내 아파트 건립면적)이 광주시를 제외한 전국 평균은 약 21%이나 광주시는 9.7%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이행 보증을 위해 토지보상비 예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추가 담보를 설정했다.

사업이 완료된 후 전문기관의 정산을 거쳐 제안사가 당초 제안한 수익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수익을 공원사업 등에 재투자 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청 전경

실시계획 인가와는 별개로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토지보상은 보상업무의 신속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토지보상전문기관(한국감정원 등)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추진한다.

토지물건조사, 보상협의회 구성·운영, 감정평가, 협의보상 등이 절차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또 시 재정으로 조성하는 재정공원은 사업예산 2천613억 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15개 공원 각 필지별로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완료된 11개 공원에 대해서는 각 공원별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2022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남은 기간 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남은 재정공원 4개소에 대해서도 각종 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일몰제 시한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각 필지별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필지별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정대경 공원녹지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시한이 정해진 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공원별 특색을 살린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 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난 지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 용지가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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