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 3천800곳…도시계획 자동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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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 3천800곳…도시계획 자동실효
  • 박창석 기자
  • 승인 2020.02.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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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 5조5천억원 소요…일부 도로개설·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국비지원 절실"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청 전경

올해 7월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전남 도내에서 도시계획 지정이 자동 실효되는 곳은 3천800여곳 50㎢에 이른다.

매입 재원만 5조5천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편상 이를 감당하기 힘들어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은 2만6천691곳 731㎢로 이중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했으나 일몰제로 도시계획 지정이 자동 실효되는 대상은 3천 834곳 50㎢이다.

전남도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원 4개소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보전녹지지역 지정, 국공유지 실효유예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동안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일제조사와 시군 간담회 개최, 유관기관 회의 등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전남도는 앞으로 375개소 10㎢에 대해 토지매입과 실시계획 인가 등을 통해 실효되지 않도록 하고, 도심외곽에 있거나 난개발 우려가 없는 3천 49개소 27㎢에 대해서도 시군 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김정남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오는 7월 시행될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고, 지역여건 및 주민 이용이 낮은 시설은 해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는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20년 이내에 사업을 하지 못하면 도시계획 지정이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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