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부담금 감면
상태바
동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부담금 감면
  • 최철 기자
  • 승인 2020.03.09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개월간 관리비·시설사용료·공공요금 혜택
동구청 전경
동구청 전경

광주 동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창업지원센터 내 21개 업체에 대해 관리비·시설사용료·공공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관리비와 시설사용료 전액감면, 공공요금 5만원이하 전액감면, 5만원초과~10만원미만은 구에서 5만원 감면 초과분 업체부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총 납부액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구창업지원센터(☎608-3991)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종합상담실을 운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접수 및 상담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 기관별 지원내용을 종합안내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 입주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조기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