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통화 선거 운동'…광주 선관위, 광산갑 이석형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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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통화 선거 운동'…광주 선관위, 광산갑 이석형 후보 고발
  • 박홍순 기자
  • 승인 2020.03.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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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무소 운영 등 선거법 위반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석형 광산갑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이석형 예비후보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광주 광산갑 이석형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석형 예비후보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 7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 등 7명은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에 설치한 유선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권리당원 등 선거구민에게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 예비후보는 그동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후원회 사무소 불법 선거운동, 유무선 전화 활용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 등의 의혹을 받아왔다.

광산구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오후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G빌딩 6층의 이석형 예비후보 후원회사무소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단속하기도 했다.

선관위가 이석형 후보를 고발해 경선 결과가 바뀔 지 주목된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석형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했지만, 재심관리위원회는 이석형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용빈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관위 판단을 보고 재심의하겠다고 결정했다.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민주당 재심위와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재심위는 12일, 최고위원회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한 광산갑 경선에서는 이석형 예비후보가 이용빈 예비후보를 누르고 공천장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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