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광주 지역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의 무담보·무이자·무보증 융자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자금경색으로 사상 초유의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3無(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혜택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특별대책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자격은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이면 충분하며, 대출규모는 최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업체의 신용도, 매출액 등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므로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으며, 5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광주시가 1년간의 대출 이자 1.5%와 보증수수료 0.8%를 대신 부담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자와 보증수수료 부담이 없다. 1년 이후 이자는 본인이 부담한다.
이 혜택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급기준’에 따라 이미 특례보증 지급된 분도 소급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특례보증료와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한 사례는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서 임대료, 임금, 공과금등 운영자금이 필요한 영세 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광주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