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후 시공되는 아파트부터 층간소음 줄어들듯
상태바
내년 이후 시공되는 아파트부터 층간소음 줄어들듯
  • 연합뉴스
  • 승인 2020.03.24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층간소음 차단 성능 평가방법, 완충재 사전 인정→완공후 직접측정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현재로선 완충재 자체의 성능을 평가하는 사전 인정 방식인데, 앞으론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실제 얼마나 바닥충격음을 차단하는지 직접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확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완충재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전 인정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아파트 준공 후 성능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층간소음
층간소음

사전 인정제도는 건설사가 공동주택 바닥에 설치하는 완충재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에 대한 인정을 받아놓고 이를 현장에 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작년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신축 공동주택의 96%가 중량충격음에 대해 인정 성능보다 저하된 현장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큰 문제점이 노출됐다.

건설사들이 완충재 품질 성적서를 조작해 성능 인정서를 발급받는 등 눈속임을 한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이에 아예 아파트가 완공된 후 정확하게 어느 정도 바닥충격음을 차단할 수 있는지 성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선 건설사가 아파트를 시공할 때 목표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예측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는 다양한 시공 조건을 가정해 아파트 바닥이 어느 정도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낼 수 있는지 예상하는 시스템이다.

LH 관계자는 "똑같은 완충재를 넣어도 바닥 두께가 얼마인지, 건물 구조가 벽식인지 기둥식인지, 바닥 면적이 넓은지 좁은지에 따라 바닥 충격음이 전파되는 정도는 천차만별"이라며 이처럼 다양한 구조적 변수에서 충격음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사전 인정 제도는 바닥 두께를 210㎜로 보고 그에 따른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고 있어 건설사들이 210㎜보다 두껍게 바닥 시공을 해야 하는 유인이 부족했다.

사후 평가 체계가 되면 건설사가 바닥을 더욱 두껍게 시공하는 등 차별적인 품질 확보에 나설 수 있다.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층간소음 측정방식은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인데, 이를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뱅머신 층간소음 측정 (CG) [연합뉴스TV 제공]
뱅머신 층간소음 측정 (CG) [연합뉴스TV 제공]

뱅머신은 너무 중량이 커 실생활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소음인 반면 임팩트볼은 아동이 '콩콩' 뛰는 소리와 비슷하다.

층간소음 민원 중에서도 아이들 뛰는 소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국토부는 측정 방식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으며, 6월까지는 정리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후 측정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인데, 완충재 사전 인정 제도를 아예 폐지할지, 보완해서 함께 운영할지는 관계기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이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과 평가 기준 등이 완료되는 내년 이후 시공되는 아파트에는 좀더 강화된 층간소음 차단 성능 평가 방식이 적용돼 소음 민원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