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흥가 클럽·유흥주점·헌팅포차 집중 점검
상태바
광주 유흥가 클럽·유흥주점·헌팅포차 집중 점검
  • 오영수 기자
  • 승인 2020.03.25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5일까지, 유증상자 확인 등…미이행 시 벌금 등 강력 조치
밀접 공간 감염 우려
밀접 공간 감염 우려

광주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영업 제한 명령 이행여부 확인 등 집중 관리에 나섰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집회·집합명령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 점검은 4월5일까지 광주시, 자치구, 경찰이 합동으로 전개한다.

집중관리 대상은 51곳으로 관내 유흥가 밀집지역 중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클럽 등 면적이 300㎡ 이상인 유흥주점과 젊은이들이 다수 이용하는 헌팅포차 등 일반음식점이 포함됐다.

광주시는 점검기간 가급적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자발적인 영업 중단을 안내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사항은 ▲유증상 종사자 조치 여부 ▲출입구 유증상자 확인 및 전담 직원 배치 여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 ▲사업장 내 손소제 비치 여부 ▲사업장 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 ▲코로나19 감염 관리 책임자 지정 여부 등이다.

특히 광주시는 집중 관리를 위해 관내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운영 중인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자치구 주도로 매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용객이 많은 주말 저녁에는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한다.

또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매주 토요일 저녁 구시청사거리, 상무지구 등 유흥가 일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행여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1차 현장 지도를 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등 강력 조치한다.

성미향 시 식품안전과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 및 재확산 방지를 위해 4월5일까지 영업을 중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가급적 피해달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