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강화된 해외 입국자 관리…공항에서 광주 집까지 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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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강화된 해외 입국자 관리…공항에서 광주 집까지 여정은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20.03.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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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미국 입국자 3일간 생활 치료센터 '시설 격리'
그 외 입국자는 전용 차량 타고 공무원교육원 이동 후 귀가
해외여행 자제
해외여행 자제

유럽 등 해외 체류자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 보건 당국이 입국자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 확진자는 모두 20명으로 14명은 퇴원했으며 6명은 전남대병원(2명), 조선대병원(1명), 빛고을 전남대병원(3명)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절반인 10명이 해외 유입 관련, 9명은 신천지 관련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다.

특히 16∼20번 확진자 5명은 모두 국외에 다녀왔거나 여행객의 접촉자였다.

보건 당국은 유럽, 미국, 그 외 등 출발 국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대처하고 있다.

정부는 유럽과 미국에서 입국한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한다.

유럽발은 입국 후 3일 이내 전수 검사를 하며 미국발은 증상이 있을 때만 검사를 한다.

나머지 해외 입국자는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를 받고 고위험 직종이면 입국 후 14일 동안 업무배제 권고도 받는다.

광주의 관리 방안은 더 엄격하다.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는 집으로 가지 않고 생활 치료센터(소방학교 생활관)로 옮겨져 격리 3일째 전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퇴소 후 자가 격리된다.

당사자와 동거인이 고위험 직업군이면 해당 입국자의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시설 격리된다.

정부는 입국자 수송을 위해 인천공항-광명역 구간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를 증편하고 KTX 열차에는 입국자 전용칸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과의 접촉을 차단하려고 28일부터 KTX 호남선 열차를 타고 오는 입국자가 광주 송정역에 도착하면 곧바로 전용 차량에 태워 광주 공무원교육원으로 이동시킨다.

자가 격리 대상인 입국자는 공무원교육원 주차장에서 승용차 등을 이용해 집으로 향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외 입국자는 격리·신고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KTX를 통해 광주에 도착해 감염 예방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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