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다음주 발표…합리성·신속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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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다음주 발표…합리성·신속성 중요"
  • 연합뉴스
  • 승인 2020.03.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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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총괄조정관 "최근 소득 급감한 경우 예외적 이의신청 등 구제 검토"

정부가 전날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산정 기준을 다음 주까지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합리성과 신속성 등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PG)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PG)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해 (합리성과 신속성 등)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현재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기준은 지급대상의 경제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합리성을 담보하고, 시급 사항인 점을 고려해 실행이 단시간 내 이뤄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지만, 종합적인 재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반면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객관적인 경제력은 파악할 수 있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긴급' 지원금이라는 도입 취지를 맞추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소득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최근의 자료를 반영해 현재 소득 감소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집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단기간 내에 소득이 급감했다면 예외적인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방법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난지원금이 가구 단위로 지급되면서 사실상 독립해 사는 소득 하위 70% 해당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들이 소외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혼선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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