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격리 거부시 고발" 광주·전남 생활치료센터 보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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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격리 거부시 고발" 광주·전남 생활치료센터 보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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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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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결과 나올 때까지 1∼3일 시설격리 행정명령…광주 85명, 전남 29명 격리 중
광주 소방학교 생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소방학교 생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시와 전남도가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해외 입국자를 위한 격리 시설을 보강하고 행정명령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해외 입국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시행 중인 가운데 광주·전남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시설에서 1∼3일간 의무 격리하며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 64실을 추가로 확보했다.

앞서 지정한 광주 소방학교 생활관에는 58명(총 77실), 5·18 교육관에는 24명(총 27실)이 격리돼 있다.

의료진 생활 공간을 고려하면 이날 오전 현재 소방학교 4실을 제외하고는 여유 공간이 없다.

다만 진단 검사 후 음성이 나오면 격리자들이 퇴소하고 있어 당분간 공간 부족 사태는 없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광주시는 지난 29일부터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하고 3일 이내에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음성일 경우 퇴소 후 2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정부 지침보다 강한 관리 대책 덕분에 전날 확진자 4명 모두 소방학교 생활관 격리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었다.

시는 24명 확진자 가운데 최근 9명 연속 해외 입국과 관련성이 확인되자 행정 명령을 더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입국자가 시설 격리 방침에 반발하는 소동 끝에 귀가한 사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기준을 한 층 더 강화해 3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1∼3일간 생활치료센터에서 강제 격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나주시 한전 KPS 인재개발원에 15명(총 87실), 구례군 농협연수원에 14명(61실)을 수용하고 있다.

입국자가 늘어날 경우 생활치료센터 3곳(총 193실)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검사나 시설 격리 의무를 거부했다가 양성 판정을 받고 확산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면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 개정으로 오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상황이 엄중한데도 일부 입국자들이 생활 치료센터 격리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자의적으로 귀가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으려는 행정명령인데도 공동체의 안전보다 자신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가 시설 격리를 거부하거나 해외 입국자가 자가 격리 중 격리·신고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하겠다"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과 허점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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