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 "광주형 일자리 함께해달라"…노동계 요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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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시장 "광주형 일자리 함께해달라"…노동계 요구 수용
  • 오영수 기자
  • 승인 2020.04.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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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제외, 파기 선언 없기를…"협약 파기, 답답·허탈" 토로
이용섭 광주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지역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 불참' 선언을 강행키로 한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은 "1·31 투자협약 내용에 본질적으로 위배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투자협약 내용에 본질적으로 위배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노동계에서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 이유로 내건 여러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한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 국민의 염원과 광주 시민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지역 노동계가 함께 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원하청 상생 방안, 노사 상생, 사회통합 일자리 협의회 구성, 지난해 1월 31일 투자협약서 공개 등 6개 항목의 노동계 요구 사항과 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임금과 관련해 평균 초임 연봉 3천500만원을 기본으로 한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직원 보수를 책정했으며 임원진 임금을 노동자 평균 2배 이내로 책정하라는 요구도 협의 가능하다는 뜻을 확인했다.

광주시는 적정 노동시간은 지난해 1월 31일 체결한 투자협약,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대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원칙에 변함없고 원하청 상생 또한 지역 기업 참여로 업체 간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시는 사회통합 일자리 협의회 구성은 물론 투자협약서 공개 요구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노사상생 방안과 관련해 노동계가 강조한 '노동이사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1월까지 협약이 5년 가까이 늦어진 이유 중 하나가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였다"며 "오랜 진통 끝에 노사민정 협의회가 도입이 이른 감이 있다는 인식에서 노동이사제를 협정서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 협정서는 우리에게는 헌법이나 마찬가지여서 새로운 의제를 채택하려면 별도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우리에게 1월31일 체결한 투자협약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는 헌법이나 마찬가지"라며 "5년 이상 논의 끝에 각 주체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건 지켜져야 하고 새로운 의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상생의 기본 정신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면 모두 수용하겠다고 했는데도 협약을 파기하겠다니 답답하고, 어떤 의미로 당황스럽고 허탈감까지 느낀다"며 "가장 중요한 상호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만큼 경제 주체의 마음을 헤아려 낮은 자세로 대화를 터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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