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방역 당국, 학원·교습소·유흥 주점 운영 제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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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방역 당국, 학원·교습소·유흥 주점 운영 제한 점검
  • 오영수 기자
  • 승인 2020.04.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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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 운영 시 손소독제 비치·매일 2회 이상 소독 등 지켜야
학원 운영제한
학원 운영제한

광주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 교습소, 유흥주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5개 자치구, 시교육청, 지방경찰청과 함께 이날부터 19일까지 학원, 교습소를 점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일 학원, 교습소를 운영제한 시설로 지정함에 따라 당국은 19일까지 휴원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집회 집합 금지 등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벌금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점도 통지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손소독제 비치, 강사·학생 마스크 착용, 매일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 등 시설의 철저한 방역 상태를 확인하고, 강의 수강 시 학생 간 최소 1~2m 이상 간격 유지 등 예방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시교육청과 함께 지난 3월부터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자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관내 학원과 교습소 총 4천732개 중 현재 2천800여 곳을 지도·점검해 93건의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

손옥수 시 청년정책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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