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 고령화 심화…2명 중 1명꼴 65세 이상 노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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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 고령화 심화…2명 중 1명꼴 65세 이상 노년층
  • 연합뉴스
  • 승인 2020.04.1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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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 해 동안 9만7천 장애인으로 신규등록
제2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020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급속한 인구 고령화 속에 장애인의 노령화도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2019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1만8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대 58만2천명(22.2%), 60대 58만4천명(22.3%) 등으로 60∼70대에서 등록장애인 수가 많았다.

65세 이상 등록장애인(단위 : 명, %) [보건복지부 제공]
65세 이상 등록장애인(단위 : 명, %)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유형별 비율(단위 : 명, %)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유형별 비율(단위 : 명, %) [보건복지부 제공]

전체 인구대비 장애인 등록 비율도 60대 이상(60대 9.3%, 70대 16.2%, 80대 21.6%)에서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 151만명(57.8%)이 여성 110만명(42.2%)보다 많았다.

15개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 122만3천명(46.7%), 청각 37만7천명(14.4%), 시각 25만3천명(9.7%), 뇌 병변 25만2천명(9.6%) 등으로 비율이 높았다.

가장 비율이 낮은 장애 유형은 뇌전증 7천명(0.3%), 심장 5천명(0.2%), 안면 3천명(0.1%) 장애 등 순이었다.

장애 정도별로는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98만명(37.6%),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163만명(62.4%)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등록장애인 수가 560만명(21.4%)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1만 2천명(0.5%)으로 가장 적었다.

등록장애인의 연도별 증감 추이를 보면,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이 2010년 37.1%에서 2015년 42.3%, 2019년 48.3%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장애 인구의 고령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심화해 2019년에는 전체 등록 장애인 2명 중 1명꼴이 65세 이상인 셈이다.

노년층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 유형은 지체(48.5%), 청각(22.7%), 뇌 병변(11.1%), 시각(10.2%), 신장(2.8%) 장애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체 장애(2010년 53.1%→2015년 51.5%→2019년 46.7%)는 2010년 이후 감소 추세지만, 청각장애(2015년 10.1%→2019년 14.4%), 발달장애(2010년 7.0%→2015년 8.5%→2019년 9.2%), 신장 장애(2010년 2.3%→2015년 3.0%→2019년 3.5%)는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은 총 9만7천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년층은 57.6%(5만6천236명)를 차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2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2020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2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 시행(이동지원) ▲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 주요 추진과제를 시행하거나 새로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전까지 이들 중증장애인 가구는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기초생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소득이 있는 자식·부모·부인·남편 등 가족이 있으면 생계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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