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시속 50㎞·생활도로 30㎞로 제한속도 조정
광주시는 광주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간선도로 326㎞의 제한 속도를 조정하는 속도하향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 4월 도시부 도로의 통행속도를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적용을 앞두고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정책사업 설계용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일반도로는 50㎞(필요시 6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도시부도로의 제한속도를 용도와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안전정책이다.
시는 지난해 이를 도입해 제1순환도로 내부 59.2㎞에 대해 속도 하향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주요 간선도로 326㎞에 대한 설계착수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하향사업으로 간선도로의 제한속도 변경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68개 시범지역의 전체 사망자수가 63.6%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반면, 교통정체는 평균 2분, 택시요금은 106원 증가하는 등 부작용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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