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혼 상태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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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 상태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가능
  • 최철 기자
  • 승인 2020.05.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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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PG)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PG)

광주시는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4월30일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이의 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 지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혼소송 서류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30일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이혼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된 경우로, 별거 상태의 주민등록등본,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금액을 가구원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100만원인 긴급재난지원금을 1인 25만원과 3인 75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세대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이혼소송 서류,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양육 상황 확인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한편,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자치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시민들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5개 구와 협력해 준비하겠다"며 "시민들이 불편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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