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공원 25곳 공원용지 해제 막는다…행정절차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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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공원 25곳 공원용지 해제 막는다…행정절차 막바지
  • 연합뉴스
  • 승인 2020.05.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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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공원 중 12곳 인가 고시·5곳 신청·8곳 준비중
다음 달까지 실시계획 인가 완료…토지 보상은 사업 추진 변수 될 듯
광주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광주 도시공원을 지키는데 필요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6월까지 24개 공원(25개 사업지구) 실시계획 인가를 마쳐 공원 용지에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을 막는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는 광주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9개 공원·10개 사업지구, 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공원 15곳 등 모두 25곳이다.

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난 지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 용지에서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오는 7월 1일이 첫 시행일로 그 전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마치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다.

광주 25곳 중 12곳은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고 5곳은 인가 신청됐으며 8곳은 신청을 준비 중이다.

광주시는 최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운암산, 수랑, 일곡, 마륵 등 4개 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봉산, 송암, 신용(운암), 중외, 중앙(1·2 지구) 등 6개 사업 지구의 실시계획도 이달 중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재정 공원 15곳 가운데는 12곳이 인가까지 마쳤다.

월산, 발산, 우산, 신촌, 학동, 방림, 봉주, 양산, 본촌, 신용(양산), 황룡강 대상, 영산강 대상 공원이다.

운천공원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으며 화정, 송정 공원도 이달 안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인가 신청이나 고시가 되지 않은 공원들도 환경·재해·교통 영향 평가 등이 대부분 완료되고 절차, 서류 누락이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다.

다음 달까지 모든 공원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다.

공원들이 공원 일몰제 적용에서 벗어나면 사업 시행자들은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토지 보상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 등에 위탁해 보상협의회 구성·운영, 감정 평가, 협의 보상 등을 하게 된다.

다만 토지 소유주들과의 협상이 순탄하지만 않을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공원 내 아파트 등을 짓는 비공원 시설 면적이 전국 평균(약 21%)보다 훨씬 낮은 9.7%라고 강조했다.

민간 사업자의 이행 보증을 위해 토지 보상비 예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 이행 보증금으로 담보 설정하고 사업 완료 후 정산에서 애초 제안 수익을 초과하면 그만큼 공원 사업에 재투자하는 내용으로 협약도 했다.

정대경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공원마다 각각 특색을 살린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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