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유흥시설·콜라텍 ‘집합금지 행정명령…6월 7일까지 연장
상태바
전남도, 유흥시설·콜라텍 ‘집합금지 행정명령…6월 7일까지 연장
  • 양재혁 기자
  • 승인 2020.05.25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전남도는 2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 양상을 보이면서 지난 12일 2주간 내렸던 클럽,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6월 7일까지 연장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행정명령 대상이던 '일반음식점 신고후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며 춤을 추는 업소' 13개소는 시설을 고쳐 춤추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남도내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4개소와 콜라텍 14개소 등 총 18개소이다.

이들 시설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전남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 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안병옥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도와 시군 합동 단속반은 행정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필요 시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