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역사왜곡금지법'…'5·18역사왜곡 처벌법' 발목잡는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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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역사왜곡금지법'…'5·18역사왜곡 처벌법' 발목잡는 법안 논란
  • 박홍순 기자
  • 승인 2020.06.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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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추진 '5·18역사왜곡처벌법'에 日 전쟁범죄, 세월호 포함……임기 내 통과 안될 수도
양향자, 5·18 관련 개정안 우선 신속 처리에 전력 집중할 것
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 양향자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 양향자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역사적 사실을 왜곡·폄훼하거나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왜곡금지법'이 발의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폄훼하거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모욕하는 경우 최대 징역 7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재범할 경우 가중처벌하고 피해자나 유가족이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포함했다.

5·18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를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일제 식민통치 주장에 동조하거나 그들을 찬양·고무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안'이 '5·18역사왜곡 처벌법'을 가로막는 발목을 잡는 법안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법안 자체만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5·18역사왜곡처벌법을 가로막는 법안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개정하려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덮어쓰기'하고 '역사논쟁'을 일으켜 오히려 법 개정을 막는 무모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광주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 조롱을 막기 위해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5·18역사왜곡처벌법 통과를 추진했으나 미래통합당의 반대 등으로 무산돼 지난 4·15총선에서 과반을 넘는 177석을 얻으면서 21대 국회 개원 이후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첫 과제로 두고 추진해왔다.

민주당은 3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공동발의할 계획이었다.

대표발의는 5·18 유공자인 설훈 의원이 맡고 177명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 의원이 5·18은 물론 일제강점기 전쟁범죄와 세월호 참사까지 포함하는 역사왜곡처벌법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핵심은 양 의원의 법안이 국회 통과가 요원하다는 우려다.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 비슷하면 병합해 심사한다.

양 의원이 발의한 역사왜곡처벌법과 5·18역사왜곡 처벌법이 비슷해 미래통합당 등에서는 병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 사실' 논란도 크다. 일제강점기 전쟁범죄는 역사적인 논쟁의 소지가 다분하고 세월호 참사는 실체적 진실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는 부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법안 통과 자체가 지지부진해지거나 논란의 소지가 커질 수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은 금방 처리될 수 있지만 역사왜곡처벌법으로 하면 5·18역사왜곡처벌법과 병합돼 장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며 "자칫 '이념 전쟁', '역사전쟁'으로 번질 수 있어 국회 임기 4년 내내 질질 끌려다닐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초선인 양향자 의원이 조급하게 '1호 법안'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려다 당과 상의도 없이 법안을 대표발의해 버렸다"며 "양 의원이 법안을 철회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은 "5·18 역사왜곡을 포함한 우리의 아픈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과 함께 당에서 추진중인 5·18 관련 개정안들이 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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