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실내 집단 운동 시설인 줌바, 스피닝, 태보, 에어로빅 등에 대해 2일 오후6시부터 집합 제한 조치를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해당 시설들에 대해 가급적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종사자·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사자·고위험군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이용자간 간격 유지 등이다.
시는 방역수칙 안내와 홍보를 위해 오는 5일까지 전체 업소에 안내문을 전달하고, 8일부터는 시·구 합동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핵심 방역수칙 안내·홍보를 위해 오는 7일까지 모든 업소에 안내문을 전달하고, 8일부터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매일 실시할 계획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와 함께 고발하고 벌금 300만원 이하의 행정 조치와 이용자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 이하의 행정 조치를 한다.
한편, 정부는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출입자 QR코드)을 오는 9일까지 시범단계를 거쳐 10일 이후 모든 업소에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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