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법인카드 사적사용 사학법인 이사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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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법인카드 사적사용 사학법인 이사장 고발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6.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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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은 3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모 사학법인 A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사학법인의 법인운영 부조리에 관한 민원이 제기돼 지난 5월 한 달 동안 해당 사학법인에 대한 법인 일반회계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다.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당 사학법인은 직전 감사일 이후인 2016년 8월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423건 1천500여 만 원을 부당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A 이사장은 법인 소재지가 아닌 서울 등지에서 편의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주점, 마트 심지어 호텔, 병원, 렌트카 이용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며 심야나 새벽, 공휴일에도 다수 사용했다.

A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이용에 대해 법인회계 담당자는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도 갖추지 않았으며 사용목적, 사용대상 등도 확인하지 않은 채 법인업무 경비로만 기재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에대해 징계, 행정처분, 회수 등 시정을 요구하고 학교법인에는 기관경고를 했다"며 "4년여 동안 법인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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