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립광주국악원 건립·아특법 개정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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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국립광주국악원 건립·아특법 개정안 건의
  • 조미금 기자
  • 승인 2020.06.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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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문체부, 정책협의회…국비 확보방안 등 논의
광주시-문체부 정책협의회
광주시-문체부 정책협의회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광주국악원 건립과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국가기관 유지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1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문체부와 4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시는 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유지하고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설계용역비 지원, 국립 광주국악원 유치, 문화중심 도시 육성펀드 출자 등도 건의했다.

문체부는 국회에 발의된 '문화전당 운영 국가기관 5년 연장 유지'를 내용으로 한 아특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공조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건립 예타 통과, 국립국악원 광주 유치, 아특법 유효기간 5년 연장은 사안별로 업무공유를 통해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전병극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현 운영체제 5년 연장 추진과 관련해 문화전당의 위상정립과 최소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조성이 선행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국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은 "남은 조성사업 기간 문체부와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조성사업의 성과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5대 문화권사업 등 핵심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국비예산 확보와 핵심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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