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 금품수수 혐의'…검찰, 광주 서구청장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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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 금품수수 혐의'…검찰, 광주 서구청장에 징역형 구형
  • 연합뉴스
  • 승인 2020.06.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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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광주 서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광주 서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공기관 사업 수주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대석(59)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 심리로 열린 서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서 구청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조모(52)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850만원을 구형했다.

서 구청장은 2015년 9~12월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 장치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 등을 하게 해주겠다며 특수 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청 6급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서대석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사업과 관련해 700만원, 인사 청탁과 관련해 150만원을 본인이 챙기고 서 구청장에게 나머지는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 구청장은 민간인 신분이었으나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 캠프에서 활동한 친분이 있어 청탁을 받았고, 조씨를 통해 돈을 나눠 받았다고 봤다.

해당 사업자 선정과 승진 인사 청탁은 모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구청장은 "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정당하게 받았고 나중에 돈을 돌려줬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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