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끝없는 비위'…허점 틈타 탈법 의심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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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끝없는 비위'…허점 틈타 탈법 의심 사례도
  • 연합뉴스
  • 승인 2020.06.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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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영리거래 금지' 권익위 권고에도 구의회 연이은 비위 의혹
징계 대상 의원들 공개 사과도 없이 '솜방망이' 징계 우려
청탁 (PG)
청탁 (PG)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의 비위와 일탈 사례가 끝 모르게 터져 나오고 있다.

지방의원의 역할을 망각한 채 겸직·영리거래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은 의원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이러한 우려를 미리 경고하고 제도 보완을 권고했음에도, 지방의회는 의원들의 불법·탈법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비리 백화점'…광주 북구의원들 잇단 구설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해 말 의장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허위출장으로 물의를 빚고 일부 의원은 의회와 소속 정당의 징계까지 받았다.

북구의원들은 이 사건 직후 윤리 규범 준수를 약속하며 '부당한 이권개입 지양' 등을 약속했지만 임기 절반이 지난 시점 의원들의 비위 사실과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와 공염불에 그쳤다.

한 구의원은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11건, 6천700만원 상당의 북구청 수의계약을 따냈다.

북구에서만 모두 6차례에 걸쳐 4억7천400만원 상당의 전산 장비를 납품한 선배 기업의 영업활동을 도운 구의원도 구설에 올랐다.

이 의원은 부당한 이권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회 차원의 입장에 서명하지 않은 의원이기도 했다.

여기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명, 구청에 각각 십여건의 화훼류를 공급한 의원 2명 등 사례가 연이어 불거져 나왔다.

광주시의원과 연루된 부적절한 행위를 의심받는 구의원도 나왔는데, 이 의원은 시의원의 인척이 업주고 배우자가 지분을 가진 업체를 구청의 방역 용역 수의계약을 수주하도록 소개하고 나섰다.

이처럼 광주 북구의회 소속 의원 20명 중 9명이 갖가지 구설에 올라 북구의회는 역대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추가 비위 사실이 더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구청과 북구의회 안팎에서는 의원들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갖가지 의혹이 추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라도 사실로 확인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광주 북구의회 [광주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북구의회 [광주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사과하지 않는 의원들…징계도 '솜방망이'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북구의원 중 공개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한 이는 단 한명도 없다.

배우자 수의계약 사실이 들통난 의원은 의원들에게만 비공개 사과하는 촌극을 연출했고, 다른 의원들은 '오해다', '불법은 아니다', '도의적 책임만 있다'는 식으로 해명만 할 뿐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하는 이가 없다.

여기에 의원 절반가량이 징계 대상자로 언급됐지만 의회 징계 절차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북구의회 윤리위에는 현재까지 2명의 의원이 회부됐는데, 이 중 1명에 대한 징계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출석정지' 의견과 비민주당 위원들의 '제명' 의견이 2대 2로 팽팽하게 맞섰다.

이 와중에 비민주당 소속 윤리위원 한 명이 비위 의혹 제기로 의회 윤리위 회의에 불참하면서, 징계 대상 의원은 결국 상대적으로 가벼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게 됐다.

윤리위원 중 3명이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자 의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의회 구성이 바뀌는 다음 회기로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미루고 있다.

하지만 소속 의원 절반가량이 비위 의혹에 연루돼 윤리위 회부는커녕, 차기 윤리위 구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 북구지부도 "워낙 연이어 비위 사건이 터져 나와 일일이 대응하는 데에 역량에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나마 북구의회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지역사회의 주목이 쏠린다.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캡처]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캡처]

◇ 기초의회 비위 예견된 일…편법 비위 우려도 나와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위 우려는 이미 1년여 년 전 예견됐던 일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3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과 영리 거래를 금지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는데도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84%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이어 겸직 신고 내용 점검과 겸직 현황 공개 등 이행을 각 의회에 촉구했다.

광주 북구의회는 이에 지난해 5월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나, 미비하거나 이조차도 실천하지 않았다.

의회는 의원들이 신고한 겸직 내용을 외부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의회사무국은 "실무진의 착오였다"고 해명하며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공개했다.

지방계약법상 의원의 배우자나 의원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도 입찰·계약 참여 제한 대상임에도 겸직 신고 대상을 의원에게만 한정해 허점을 노출했다.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어 탈법을 저지른 의혹도 제기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현행 지방계약법상에는 의원들의 입찰 및 계약 제한은 소속 지자체에만 한정돼 있고, 대상도 진계 존속·비속 등 일부 친인척에만 해당한다.

이러한 법의 제한상황을 교묘히 피해 정치적 인맥을 활용해 기초의원이 광역지자체나 다른 지자체를 상대로 영리활동 하거나, 광역 의원이 기초 지자체에 직간접적으로 청탁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참여자치21 조선익 공동대표는 "의원들의 잇따른 비위는 의원 개인의 윤리·도덕성 문제와 제도적 허점이 함께 결합해 발생한 일로 봐야 한다"며 "의원 개인의 일탈을 징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보완의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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