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집합금지로 영업 피해 본 업소 70만원 지원도
광주시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전자출입명부 이용과 관련해 합동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 자치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등 13개 반 60여 명이 7월 10일까지 점검한다.
대상은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뷔페음식점 등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천236곳이다.
시는 전자출입명부 앱 설치와 이용 여부, 출입자 유증상 확인 여부, 마스크 착용 실태 등을 점검한다.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지 않거나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와 함께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조치가 이뤄진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조기 정착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태원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발동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못한 시설에 대해 70만원씩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집합금지 기간에 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와 집합금지 시작일 이전에 시설물 멸실, 휴업 등을 한 업소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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