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대중교통 이용 '마스크착용 의무화' 전 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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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대중교통 이용 '마스크착용 의무화' 전 지역 확대
  • 양재혁 기자
  • 승인 2020.07.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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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도는 3일 도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객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한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또 도내 모든 일반음식점·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9일부터 목포·나주·무안·화순에서 시행 중 전 시·군으로 확대한 것으로, 도내에서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모든 승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전남도는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승객을 위해 차량 내 마스크 비치·판매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대중교통 운송자에게 마스크 18만 6천 230장, 손 소독제 5만 524개를 공급했으며, 수송버스를 이용해 해외입국자 3천 275명을 검사시설까지 안전하게 이송한 바 있다.

이번 대중교통 이용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앞서 버스운수 종사자에게 마스크 3만개를 추가 지급한다.

오는 6일부터 2일 간 대중교통과 물류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실시와 '사회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 등 위생관리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6일부터 이틀간 대중교통·물류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지도 점검을 한다.

음식점·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함께 시행했다.

도내 모든 시·군은 일반음식점 등을 출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는 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착용 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이용자 발열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전자출입명부 설치 계도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며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과 치료비도 청구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중교통으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 도민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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