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예식장 내 뷔페음식점 집합제한…별도 해제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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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예식장 내 뷔페음식점 집합제한…별도 해제 시까지
  • 오영수 기자
  • 승인 2020.07.0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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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출입명부
전자 출입명부

광주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예식장 내 뷔페 음식점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집합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집합제한은 8일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된 예식장 내 뷔페 음식점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된 뷔페 음식점 36곳이 대상이다.

대상시설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와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출입장 증상 확인,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 등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용자 역시 출입명부 작성(QR코드 발급 스캔), 증상확인 협조,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시와 자치구는 17일까지 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해 지도와 교육하고, 18일부터는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점검할 계획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집합금지와 함께 고발(300만원 이하) 조치, 이용자에 대해서도 고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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