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직장인 절반 여전히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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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직장인 절반 여전히 고통"
  • 연합뉴스
  • 승인 2020.07.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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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설문조사…"괴롭힘당하면 열명 중 여섯명은 참거나 모른 척"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 심포지엄'에서 권두섭 직장갑질 119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0.7.14 (사진=연합뉴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 심포지엄'에서 권두섭 직장갑질 119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0.7.14 (사진=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흔히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로 시행 1년을 맞지만 직장인의 약 절반은 법 시행 후에도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법 실효성 개선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에서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 45.4%는 최근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괴롭힘을 종류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29.6%로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26.6%)와 '업무 외 강요'(26.2%)가 뒤를 이었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식(중복 응답)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는 응답이 62.9%로 가장 많았고 '개인적으로 항의했다'(49.6%), '친구와 상의했다'(48.2%), '회사를 그만두었다'(32.9%)는 대답도 많았다.

그러나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3.0%에 불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었다'(53.5%)는 응답은 '줄어들지 않았다'(46.5%)는 대답보다 많았지만, 성별이나 연령, 고용형태, 임금 수준에 따라 비율이 달랐다.

여성은 53.6%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했고, 20대(53.9%)와 30대(51.2%), 비상용직(50.5%), 월 임금 150만원 미만(54.5%)인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직장갑질119의 김동현 변호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하위 법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구체화하고 사내하청과 협력업체 등 적용 범위도 확대하며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도 구체화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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