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무시' 광주 방문판매 관계자 20명 무더기 송치
상태바
'집합금지 명령 무시' 광주 방문판매 관계자 20명 무더기 송치
  • 연합뉴스
  • 승인 2020.07.15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 서부경찰서
광주 서부경찰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이 방문판매 업체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행정명령을 어기고 방문판매 사무실에 모인 관계자 20명이 경찰에 적발돼 무더기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방문판매 업체 대표인 40대 후반 여성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이달 10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빌딩 안에 있는 화장품 방문판매 업체 사무실에 모여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하자 방문판매 홍보관 등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고 집합 제한 조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업체 사무실 앞에는 집합금지 시설임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있었지만, 관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무실에 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길을 지나던 시민이 집합금지 공고문이 붙어있는 사무실 안에서 소리가 들리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은 광주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올해 2월 이후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행정기관으로부터 19건 62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이 6건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11건 12명, 거짓 진술 방해 1명, 입원 조치 거부 1명 등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14건 57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나머지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실내 50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일부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코로나19 관련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방역 당국과 협조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겠다"며 "시민의 우려와 걱정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