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이고, 확진자 잠적…코로나19 경각심 어디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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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모이고, 확진자 잠적…코로나19 경각심 어디갔나
  • 연합뉴스
  • 승인 2020.07.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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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 무시' 광주 방문판매 관계자 20명 무더기 송치
2월부터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19건 62명 고발
광주 서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서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르며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방문판매 업체 대표인 40대 후반 여성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이달 10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빌딩 안에 있는 화장품 방문판매 업체 사무실에 모여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하자 방문판매 홍보관 등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고 집합 제한 조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업체 사무실 앞에는 집합금지 시설임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있었지만, 관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무실에 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길을 지나던 시민이 집합금지 공고문이 붙어있는 사무실 안에서 소리가 들리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판매 업체와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한 유흥주점이 지난 5월 13일 문을 열었다가 업주 등 16명이 집합금지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코로나19가 광주에서 처음 시작된 올해 2월 이후 현재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례는 모두 6건 48명이다.

확진자가 입원을 거부하거나 자가 격리자가 수칙을 위반한 사례도 이어졌다.

광주 118번 확진자 A(65)씨는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뒤 잠적, 전남 영광의 한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일하러 나갔다가 10시간 만에 경찰과 보건당국에 붙잡혔다.

A씨와 접촉한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광주시는 A씨의 이탈 행위가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큰 범죄 행위라고 판단, 고발 조치했다.

광주시는 이 외에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13건의 사례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서구 7건, 남구 1건, 북구 3건, 광산구 2건으로 이 가운데 8건은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2건은 무혐의로 내상 종결됐고, 3건은 수사 중이다.

거짓 진술로 역학 조사를 방해한 광주 37번 확진자(60대 여성)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됐다.

그는 역학 조사 과정에서 대전과 금양오피스텔 방문 사실을 숨기는 등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사실을 숨겼다가 고발됐다.

지금까지 경찰은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제외한 19건의 고발 사건 중 14건 57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나머지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으로 실내 50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일부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코로나19 관련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방역 당국과 협조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겠다"며 "시민의 우려와 걱정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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