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예술인도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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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예술인도 긴급 지원
  • 양재혁 기자
  • 승인 2020.07.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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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CG) [연합뉴스TV 제공]
긴급재난지원금 (CG) [연합뉴스TV 제공]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 등을 위해 지원조건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할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긴급지원심의위를 통해 적정성과 추가지원 여부를 최종 심사·결정하게 된다.

연말까지 완화된 내용은 재산기준이 중소도시 1억 1천 8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농어촌은 1억 100만원에서 1억 7천만원까지 상향한다.

금융재산도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이 65%에서 150%로 확대한다.

4인 가구 월소득 기준 308만원에서 712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 등이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한 제도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23만원), 주거지원(4인가구 기준 중소도시 42만 2천원, 농어촌 24만 3천원), 의료지원(300만원 이내),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예술인에게도 1인당 50만원씩 긴급 복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6월 기준 전남에 주소지를 두고 한국예술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 활동 증명을 마친 예술인이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

8월까지 1차 지급하고 12월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 등 주위에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과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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