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에 제품·공정개선 R&D 중점 지원
상태바
소기업에 제품·공정개선 R&D 중점 지원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4.04.22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술력 취약 소기업, 제품·공정개선에 관심 높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직무대리 위성인)에서는 정부지원에서 소외되고 기술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소기업에 기존제품의 품질향상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품·공정개선 R&D를 중점 지원하여 지역 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우리청에 접수된 과제는 총 118개, 지원된 과제는 45개로 평균 2.6: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올해에는 2월에 26개, 4월에 42개가 접수되어 작년 4월까지의 누적접수 48개보다 1.4배 증가한 추세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이 2013년에 신설되어 사업 초기에는 지역 업체에 사업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지역 업체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며 본 사업의 성과가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기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의 작년 지원과제 현황을 보면 업종별로 제조업에 총과제 45개중 37개 과제 82% 지원, 업력별로 업력 1~9년 업체에 총과제 45개중 33개 과제 71% 지원하였으며, 특히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력 10년 미만의 소기업 선정율이 높아 본래의 사업취지와 맞게 지원되었고 열악한 여건을 가진 지역업체들이 제품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어 고무적인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작년 성과를 보면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수행으로 ▹ 제품개선 수행업체는 제품의 품질개선으로 기술개발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10%정도 신장되고 ▹ 공정개선 수행업체는 매출액 신장은 없었지만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제품 생산단가가 낮아지고 노동강도가 저하었으며, 특히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통진엔지니어링(주)는 구조물 복원 및 연약지반 보강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파월필 원료교반기의 구조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사업계약 10건 (약 1억7천만원)을 따내 매출이 1.5배 늘었고 평동2차산단에 위치한 ㈜한길산업은 가드레일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공정개선 전에는 가드레일을 700m/일 생산했지만 공정개선을 통해서 800m/일까지 생산하여 생산성이 12% 정도 향상되었다.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지난 2013년 신설되어 R&D역량이 취약한 소기업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을 높이고 50인 미만 뿌리기업 등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단기·소액 시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료를 면제해 주는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올해 지원규모는 광주·전남 지역업체에 46개 과제, 정부지원금 총 23억원이며, 지원조건은 ▹과제당 5천만 이하 ▹개발기간 9개월 이내 ▹정부출연금 75% 이내이며, 지원내용은 ▹제품개선 ▹공정개선 분야로 제품개선 분야는 기종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를 제고할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하고 공정개선 분야는 제조현장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작년 사업과 달라진 점은 2013년은 소상공인 중 단독신청이 가능하여 본 사업을 적극 활용하였지만 서비스업종 등 비제조업 분야 소상공인은 3개사 이상의 컨소시엄으로 신청자격이 제한되어 있어 사업 신청이 전무하였고 2014년은 소공인외 소상공인 신청자격(3개사 이상 컨소시엄 구성)을 1개사 단독 신청도 가능토록 개선하여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였으며 과제선정 시 소상공인 특성에 맞도록 사업성 평가지표 축소 및 경영자의 능력, 의지 등 특화지표 마련를 마련하였다.

2013년에는 매월 신청․접수에 따라 접수부터 협약 체결까지 최대 5개월이 소요되어 기업들의 불만이 많았으나 2014년은 매월 접수에서 격월(2, 4, 6, 8월)로 변경하여 신청에서 협약체결까지의 소요기간을 최소 3개월로 단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과 정부 R&D 과제와의 다른점은 국가 R&D는 신청과제가 기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지원을 제외하지만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아닌 기존 제품의 품질 및 공정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하며 중복성 검토 기준도 완화하여 신청기업에만 국한하여 중복성 검토를 했다.

따라서 국가 R&D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공과제에 대해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징수하지만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단기․소액, 저변확대 사업으로 기술료가 면제된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김광수 제품성능기술과장은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수행업체 중 ▹ 제품개선 수행업체는 품질향상을 통하여 매출액 신장 및 시장점유율이 증가되고 ▹ 공정개선 수행업체는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 등의 절감으로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열악한 지역업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껴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